공지사항

2015년 달라지는 세법 안내

2015-01-12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팝빌에서 고객님들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2015년에 시행되는 세법과 개정안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첫째,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 시행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 의무화 적용시기 비고
법인사업자 모든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2015년 7월 1일 부터 적용시기는
발행일자 기준
개인사업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 2016년 1월 1일 부터

전자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가산세 적용시기 가산세 적용시기 비고
법인사업자 모든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부터
공급가액의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개인사업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전자계산서 의무화에 대한 혜택

전자계산서 발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액공제 적용시기 비고
법인사업자 모든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해당 없음
개인사업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동안의 거래분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행 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종이계산서 작성 · 송달 · 보관 비용 절감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규정 보안 (부가세법 제60조 2항)

현행 개정안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 공급가액의 1%

팝빌은 매년 변하는 세법개정에 빠르게 대응하여 더욱 안정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