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세법 안내
2015-01-12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팝빌에서 고객님들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2015년에 시행되는 세법과 개정안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 시행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 | 의무화 적용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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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모든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 2015년 7월 1일 부터 | 적용시기는 발행일자 기준 |
개인사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부터 |
전자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가산세 적용시기 | 가산세 적용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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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모든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부터 |
공급가액의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개인사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부터 |
전자계산서 의무화에 대한 혜택
전자계산서 발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세액공제 적용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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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모든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 해당 없음 | |
개인사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동안의 거래분 |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 |
전자계산서 발행 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종이계산서 작성 · 송달 · 보관 비용 절감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규정 보안 (부가세법 제60조 2항)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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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 공급가액의 1% |
팝빌은 매년 변하는 세법개정에 빠르게 대응하여 더욱 안정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