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세칙(형식 체크) 적용 안내
2015-10-12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변작된 번호의 차단을 위한 조치로 "발신번호 세칙"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발신번호 세칙 적용 내용
1. 발신번호 세칙
미래창조부에서 지정한 세칙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 전송이 실패처리 됩니다.
-. 발신번호로 공백 사용 불가
-. 전체자리수는 8자리~11자리 이내의 숫자만 허용
-. 특수번호(112, 119 등)는 소유자 외에는 사용불가
2. 허용된 발신번호 형식 예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적용 사항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발신번호를 세칙에 맞도록 수정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