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안내(2018년 기준)
2020-06-19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구분 | 적용범위 대상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
---|---|---|---|---|
세금 계산서 |
지연발행 | 발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 내에 발행한 경우 |
1% | 0.5% |
미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계산서 | 지연발행 | 발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행한 경우 |
1% | - |
미발행 | 발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행하지 않은 경우 |
2% |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란 ?
확정신고기한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확정신고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구기간 | 신고대상자 | |
---|---|---|---|---|
1기 01.01 ~ 06.30 |
예정신고 | 01.01 ~ 03.31 | 04.01 ~ 0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04.01 ~ 06.30 | 07.01 ~ 04.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2기 07.01 ~ 12.31 |
예정신고 | 07.01 ~ 09.30 | 10.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01 ~ 12.31 | 다음년도 01.01 ~ 0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마감 기간 내에 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행마감일을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 공급자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국세청전송 정책 안내] 바로가기연동 전문브랜드 '팝빌'은 고객의 목표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영업문의 1600-8536 기술문의 1600-9854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국세청전송 유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