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소개

서비스 개요

팝빌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서비스 입니다.
2004년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해온 팝빌에서 자신있게 고객사의 세무업무를 책임지겠습니다.

  • 주요기능 : 전자세금계산서(과세, 영세), 전자계산서(면세)
  • 지원범위 : 정발행, 역발행 위수탁발행 모두 지원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국세청 전송 개요

서비스 특장점

팝빌에서는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추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타사의 서비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특장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와 제79조 및 국세청고시(2001-4호)에 의거 현행 세금계산서 발급, 전달/수취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류 개정(제9286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문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연혁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직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1억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합니다.관련법령 전문보기

전자계산서 제도 연혁
  •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사업자

  • 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억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억 이상 개인사업자

서비스 주요기능

  • 국세청 익일/즉시 전송

    전자발행 +1일 후 국세청 전송 또는 전자발행 즉시 전송 중 택 1하여 적용

  • 전자문서 동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거래명세서를 발행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거래처에 메일로 전달

  • 다양한 상태 제공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이메일 개봉/출력 여부와
    국세청 전송 결과 실시간 확인 가능

  • 관리자/담당자 기능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사용자를 생성하고 권한을 설정하여 서비스 이용 및 관리

  • 각종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빈번하게 필요로 하는 사본을
    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 가능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문자, 카카오톡, 팩스를 전송하여 간편한 거래처 안내 지원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용중인 시스템에서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팝빌 서비스에서 필요한 기능만을 선별하여 적용 가능
  • 모든 개발환경(OS/DB)에서 연동 지원
  • 국내 유일 통신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여 안전한 연동 보장
  • 클라우드(AWS, Azure, GCP 등) 인프라에 최적화된 REST API 방식
  • 외부 서비스와 실시간 연결이 가능한 웹훅(Webhook)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