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어뷰징 방지정책 v1.0

주식회사 링크허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수 회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 어뷰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불법스팸 및 어뷰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 해지, 잔여포인트 소멸(「팝빌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9항)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01. 용어의 정의

  1. 1)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팝빌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에 따릅니다.
  2. 2) 제1항에 따른 어뷰징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템플릿 어뷰징 템플릿 발송 목적에서 벗어난 어뷰징 케이스(사용자 액션과 무관한 대량발송 케이스)
    변수영역 어뷰징 변수영역에 스팸/광고성 메시지를 넣어 발송하는 케이스
    고객DB활용 어뷰징 알림톡 발송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마케팅성으로 발송되는 케이스
    프로필 정보 어뷰징 프로필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발송되는 메시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프로필 허위 등록)
  3. 3) 제2항의 유형은 예시이며, 이용약관 제4조의 어뷰징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뷰징으로 봅니다.

02. 전송 시 유의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메시지 전송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메시지 내용에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기술적으로 회피ㆍ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03. 스팸/어뷰징 방지 관련 약관 공지

  1. 1) 본 정책은 「팝빌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회원은 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2) 스팸/어뷰징 관련 회원의 의무, 서비스 이용의 제한ㆍ정지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를 따릅니다.
  3. 3) 회사는 이용약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의 메시지 일일 전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또는 어뷰징 전송이 아님을 소명한 경우 회사는 초과 전송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4)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도 전송량이 현저히 과다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5)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및 어뷰징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회원의 메시지(문자, 팩스, 카카오톡 등) 일일 전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및 어뷰징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6)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및 어뷰징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회원의 메시지 전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04절부터 11절까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계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사전 수신동의

  1.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2)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수신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3)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 수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고지하고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05.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예외

  1.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2) 거래관계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매매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 이용이나 회원가입만으로는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문의한 것만으로도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3) 예를 들어, 고객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유상으로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인정되므로, 업체가 그 거래 과정에서 직접 수집한 연락처로 같은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전송하는 것은 사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객이 서비스 이용 없이 문의만 한 경우, 그 과정에서 수집한 연락처로 광고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4) 기존거래관계의 예외는 수신자가 실제로 이용한 번호(채널)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업체라도 여러 번호로 영업하는 경우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060 등 번호 중심으로 영업하는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5) 기존거래관계 또는 사전 동의를 기초하여 수집한 연락처라도,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에 수집한 정보로 새로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6.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스팸 규정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함께 준수하여야 하므로, 기존거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06. 수신동의 철회

  1.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2) 광고 전송자는 매회 광고 전송 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3) 수신자가 표시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 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07. 광고전송 허용시간

  1.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일반적인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광고 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2. 2)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3) 야간시간대 전송 제한은 광고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송자는 전송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야간시간대에 광고에 도달하지 않도록 발신 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0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1.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2) 전송자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사전 동의를 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표현(업체명, 서비스명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 본문 시작 부분에 본문과 구별되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합니다.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한 경우 허위 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3) 수신자가 업체명만으로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구분기호(‘/’ 등)를 사용하여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
  4. 4) 수신동의 철회 방법(080 등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은 광고 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며, 해당 번호로 수신동의 철회가 실제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5) 전송자 연락처는 광고 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6) 전송자 연락처와 무료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하여 본문 끝부분에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일 것
    • -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철회가 가능한 등 간편한 철회 방법이 제공될 것
    •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송자와 연결되어 문의에 대한 응답이 가능할 것
  7. 7) 수신자ㆍ이동통신사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문자를 변칙 표기(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하여서는 안 됩니다.

09. 발신번호 등록ㆍ관리

  1.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2. 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의 변작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원은 사전등록ㆍ인증이 완료된 발신번호가 없으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3. 3) 사전등록한 발신번호가 기본 등록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회원은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가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된 발신번호에 12개월 이상 전송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발신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발신번호는 회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가 검증한 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1.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 -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2. 2)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ㆍ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엑셀의 드래그(drag) 기능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생성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3. 3) 음성광고의 경우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발신자 식별정보(CID)를 조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11.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1.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2) 광고에 안내된 080 등 수신동의 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 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연결되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