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추가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팝빌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가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거래 유형의 공제 대상이 추가됩니다.
거래유형 |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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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 영화관람료 |
(※ 20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개정된 고시안에 따라 적합한 거래유형을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팝빌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